건축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7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미리 그 조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물 붕괴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사용제한 조치의…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6.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미리 그 조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물 붕괴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사용제한 조치의 경우 대부분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리 그 조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는 현행법이 오히려 긴급 대피의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이용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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