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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7189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수산식품위원장)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대의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축산단체가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2.04 공포
위원회 상정2009.11.26
위원회 의결2009.11.26
법사위 회부2009.11.26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28
발의2009.12.29
본회의 상정2009.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9.12.30
정부 이송2010.01.22
공포2010.02.04

무슨 법안인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하고, 대의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축산단체가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게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법 제2조제5호ㆍ제6호, 제5조, 제14조, 제17조, 제21조 및 제24조 등) 1) 현행 축산자조금은 의무거출금과 임의거출금에 따라 대의원회,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축산자조금을 의무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의무자조금과 임의거출금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임의자조금으로 나누고, 의무자조금에는 대의원회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의무자조금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임의자조금에는 임의자조금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축산자조금을 의무축산자조금과 임의축산자조금으로 분리함으로써 운영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선출 방식의 개선(법 제15조제1항제1호) 1) 현행 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도록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미흡한 실정임. 2)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던 것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함. 3)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대의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납기관에 대한 연체금 제도 도입(법 제19조제4항) 1) 경영 여건이 악화된 일부 수납기관에서 수납한 의무거출금의 일부를 지연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수납기관이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되,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납부하도록 함. 3)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에 대한 연체금을 부과함으로써 수납기관의 납부 지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법 제22조) 1) 의무자조금의 품목 및 조성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에 따른 부당 행위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 운영과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는 대위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자조금 집행과 관련한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축산자조금의 폐지(법 제23조 및 제29조) 현행 축산업자의 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 전체를 변경하는 대의원의 변경 요구 규정은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어 삭제하고, 대신에 자조금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축산자조금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16호) · 시행 2011-02-05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10016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의원 선출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납기관의 관리위원회 납부가 지연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조금 운용비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7항(제2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자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의무축산자조금과 임의축산자조금으로 본다. 제7조(대의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대의원은 이 법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 부의장 및 대의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감사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의원회의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각각 제14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임의자조금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의무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임의거출금으로 조성한 축산자조금에 대하여 설치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률 제10310호(2010.5.25)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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