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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222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10조원으로 증액하고, 업무방법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보고로 완화하며,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방침에 맞추어 중소기업은행 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12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06 공포
발의2008.11.24
위원회 회부2008.11.25
위원회 상정2008.12.12
위원회 의결2009.01.07
법사위 회부2009.01.08
법사위 상정2009.01.12
법사위 의결2009.01.12
본회의 상정2009.01.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13
정부 이송2009.01.22
공포2009.02.0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을 10조원으로 증액하고, 업무방법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보고로 완화하며,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 방침에 맞추어 중소기업은행 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2-06 (법률 제09460호) · 시행 2009-02-06 · 바뀐 줄 4 / 5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자본금) ①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4조원 으로 한다.
제5조(자본금) ①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은 10조원 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의2(업무방법서)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매각방법과 사채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및 매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의2(업무방법서) 중소기업은행은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방법, 이율, 기한과 원리금의 회수방법, 동일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승낙한도, 주식의 응모ㆍ인수 및 매각방법과 사채의 응모ㆍ인수ㆍ보증 및 매각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9조 (벌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과태료) ①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460호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4조원”을 “10조원”으로 한다. 제35조의2 전단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벌칙)”을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중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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