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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479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강화 차원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공표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실적집계를 위하여 전산집계시스템을 통한 실적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9.21 발의
발의2007.09.21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강화 차원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공표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실적집계를 위하여 전산집계시스템을 통한 실적 제출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공표기한(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공표하도록 함. 나. 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법 제14조의2 신설)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은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다. 보고·검사 등(법 제18조의2 신설)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에 대한 정확한 보고 및 미설치자에 대한 지도 점검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8-03-21 (법률 제08947호) · 시행 2008-09-22 · 바뀐 줄 6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집계ㆍ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①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집계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유통과 품질ㆍ안전성ㆍ환경친화성 등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이행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구매실적의 제출은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2(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 (생 략)
제1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947호(2008.3.2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3월”을 “2개월”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친환경상품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① 정부는 친환경상품의 생산·유통과 품질·안전성·환경친화성 등에 관한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 및 제9조에 따른 구매실적의 제출은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고·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친환경상품 판매장소의 설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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