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669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급속히 악화된 해운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다수의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표발의 박상은 새누리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발의
발의2009.01.30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급속히 악화된 해운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다수의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운영 실적이 없는 단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함(법 제14조의2 삭제).
나.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1조를 준용함(법 제55조의2제1항).
다.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해운기업의 채무상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신속한 투자자금 모집과 회수가 용이하도록 존립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법 제55조의3 신설).
라.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법인 또는 대표자에게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개선함(법 제59조).
마.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법 제60조).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2 (법률 제09707호) · 시행 2009-05-22 · 바뀐 줄 18 / 22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의2(투자자문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업의 인가를 심사하는 경우 해운 및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투자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투자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만 해당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 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의2(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선박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선박운용회사(공모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선박투자회사로부터만 선박 등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운용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운용회사만 해당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 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선박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삭 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2.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사항을 변경한 자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을 임대한 자
4. 제42조제1항 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40조제2항 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2항 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
5. 제42조제1항 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6.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류 등을 보내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9. 제44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삭 제>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2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07호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55조의2제1항 중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를 “제194조부터 제200조까지, 제202조부터 제206조까지”로 한다.
제8장에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매각되는 선박에 투자하는 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구성되는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6조, 제10조, 제15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위하여 매각하는 선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선박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제5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5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60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으로 한다.
제6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55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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