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온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3884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천법 개정이유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온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2.19 발의
발의2009.02.1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온천법 개정이유 온천개발의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하여 온천개발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4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온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ㆍ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산업의 발전을 위한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천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분기준을 추가하는 등 온천의 요건을 강화함(법 제2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발전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온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법 제3조의2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해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2 신설). 라. 온천개발절차 간소화(현행 제4조 삭제, 법 제10조, 법 제10조의2 신설) 1)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온천개발계획 수립과정의 복잡한 규제 등으로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온천개발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저조함. 2)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절차와 온천개발계획 승인절차를 통합ㆍ일원화하고, 온천개발관련 각종 개별법령상의 인ㆍ허가 등을 통합하여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온천개발절차 간소화 및 인ㆍ허가 의제처리로 신속한 온천개발이 가능하고 온천개발자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온천개발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온천발견신고수리의 취소요건 보완(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 제21조제4항) 1) 인근 토지의 지가상승을 노린 무분별한 굴착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온천공 굴착 후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지표수 유입, 시설물 부식 등 지하의 환경오염이 발생됨. 2) 온천의 난개발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토지 굴착허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온천공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하도록 함. 3) 무분별한 온천개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실질적, 계획적인 온천개발을 유도하고 장기간 방치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여하여 국토의 난개발 및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바. 관측시설 설치 및 정보화체계 구축(법 제24조의2 신설) 1) 온천수의 사용 및 관리가 개별 온천공 소유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온천자원의 낭비 및 온천수 수위강하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됨. 2) 국가적 희소자원인 온천의 효율적ㆍ계획적 개발ㆍ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온천의 수위변동, 적정 양수량 등에 대한 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정보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3) 온천관련 각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천의 효율적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온천종사자교육 단일화(법 제26조) 1) 현행 온천종사자 교육이 이 법에 따른 교육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으로 이원화되어 비슷한 내용의 교육을 이중으로 받는 등 온천종사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함. 2) 온천사업자의 이중 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과목을 포함한 온천종사자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함. 3) 온천종사자들의 교육부담을 줄이고, 위생교육을 포함한 온천법령 등을 교육함으로써 온천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무엇에서 무엇으로

온천법 일부개정 · 공포 2010-02-04 (법률 제10005호) · 시행 2010-08-05 · 바뀐 줄 69 / 8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 한 것을 말한다.
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것을 말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온천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온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이행하고 온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 창달과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2. 온천 개발계획ㆍ관리ㆍ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보양온천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 및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5. 온천수 재활용 대책수립과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ㆍ도지사 및 제5조제1항의 시장ㆍ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②시ㆍ도지사는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삭 제>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는 온천원이 고갈되었거나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 본다.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신 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절차 이행 등) ①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①시장ㆍ군수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당해 온천 개발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교부한다.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대신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①시ㆍ도지사는 온도ㆍ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운영 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 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④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범위 또는 지정도 변경되거나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온천개발계획)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 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서면으로 6월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ㆍ군수가 부담한다.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에는 온천이용시설 및 주변 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2.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4.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촉진지구의 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ㆍ개발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및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된 때에는 이에 적합하게 당해 온천개발계획을 조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그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이 승인될 때까지 개발예정지역 내의 토지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10.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1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15.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19.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21.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2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2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2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의 사용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2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2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2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3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제10조의3(사전환경성검토 등) 시ㆍ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실시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수권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3. 물 사용에 관한 권리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 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개발계획 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굴착허가) ①·② (생 략)
제12조(굴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적정한 양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2.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5.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마다 시장ㆍ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온천종사자(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장ㆍ군수가 행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 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발견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검사 결과 당해 온천을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개발계획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온천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하며 신고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신고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5.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⑤신고수리가 취소된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나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23조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 (생 략)
제23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 ③ (생 략)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ㆍ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ㆍ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 및 그 밖에 온천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ㆍ온천종사자의 권익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6조 (온천종사자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인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협회의 사업 등)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ㆍ감독3.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 종업원에 대한 교육 훈련4.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ㆍ연구사업
제27조 (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의한 사업의 위탁으로 소요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온천종사자 및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신 설>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ㆍ감독3.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ㆍ연구사업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4조ㆍ제5조ㆍ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시ㆍ도지사 로 본다.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제5조ㆍ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로 본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4항의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3항의 규정 을 위반한 자
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 을 위반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삭 제>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온천”이라 함은”을 ““온천”이란”으로,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을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국가 등의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 창달과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2. 온천 개발계획ㆍ관리ㆍ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양온천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 및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재활용 대책수립과 연구ㆍ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및 제5조제1항의 시장ㆍ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온천원보호지구 등의 지정절차 이행 등)”을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지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로의 지정을 신청하거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ㆍ군수(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ㆍ군수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대신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온천에 대하여는”을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을 “개발ㆍ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지정기준ㆍ지정절차ㆍ”를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범위 또는 지정도 변경되거나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해제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ㆍ이용ㆍ관리ㆍ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ㆍ하수 처리 등 주변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개발계획의 대상지역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그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 2. 개발ㆍ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결정ㆍ승인ㆍ지정ㆍ인가ㆍ면허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매립 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0.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5.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7.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9.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1.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2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등의 사용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의 신고 27.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3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사전환경성검토 등) 시ㆍ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실시 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수권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 또는 모래와 조약돌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ㆍ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ㆍ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 제11조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을 “개발계획의 수립”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있는”을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거나 산업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ㆍ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ㆍ허가등 의제)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5.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1항 중 “1년 마다”를 “정기적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을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을 직접 검사하거나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를 “온천발견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온천의 수온ㆍ수량ㆍ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신고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23조의 제목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ㆍ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ㆍ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 및 그 밖에 온천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ㆍ감독 3.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ㆍ연구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8조 중 “제4조ㆍ제5조ㆍ제10조의 규정을”을 “제5조ㆍ제9조 및 제10조를”로, “시ㆍ도지사로 본다.”를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굴착한 자”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4항의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허위의 보고를 한 자”를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제3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ㆍ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