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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6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상채권의 증가에 따른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 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대표발의 허범도 한나라당 · 공동 9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10.31
위원회 회부2008.11.03
위원회 상정2008.11.26
위원회 의결2008.12.12
법사위 회부2008.12.12
법사위 상정2009.01.06
법사위 의결2009.01.06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지역신용보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상채권의 증가에 따른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 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범위(법 제17조제8호ㆍ제9호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재단의 업무 범위에 추가함. 나. 구상채권의 매각(법 제25조의2 신설) 구상채권의 증가에 따른 재단의 채권회수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전문기관에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함. 다.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명칭 변경(법 제35조제1항 등)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보증 업무수행, 감독기능 강화 등에 따라 명칭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변경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ㆍ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함 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업무 범위(법 제35조제3항제5호의2ㆍ제5호의3 신설)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자료제공의 요청(법 제37조의2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조사, 신용정보의 관리 및 구상권행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1-30 (법률 제09380호) · 시행 2009-01-30 · 바뀐 줄 30 / 47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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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재보증”이라 함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재보증”이라 함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가 재단의 보증채무 이행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② (생 략)
제7조(기본재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단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재단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의 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에 대한 배분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출연금의 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에 대한 배분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신 설>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25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입ㆍ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0조(예산과 결산) ①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예산과 결산) ①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설치) ①개별 재단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를 둔다.
제35조(설치) ①개별 재단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 라 한다)를 둔다.
연합회 는 법인으로 한다.
중앙회 는 법인으로 한다.
연합회 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중앙회 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신 설>
5의3.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 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
6. 제1호 내지 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 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
④제1항에 의한 연합회의 설립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에 의한 중앙회의 설립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합회 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 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의2(정관) ① 연합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정관) ① 중앙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합회의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앙회의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의3(임원) ① 연합회 에 임원으로 회장 1인, 전무이사 1인, 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제35조의3(임원) ① 중앙회 에 임원으로 회장 1인, 전무이사 1인, 5인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5조의4(조직 등) ① 연합회 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35조의4(조직 등) ① 중앙회 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②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5조의5(재보증) ① 연합회 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5조의5(재보증) ① 중앙회 가 재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개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재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 에 재보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재보증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회 에 재보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연합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중앙회의 재보증금액은 재단의 보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재보증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연합회 는 재보증방법ㆍ재보증제한업종ㆍ재보증기간 및 재보증료ㆍ재보증채무의 이행ㆍ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재보증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중앙회 는 재보증방법ㆍ재보증제한업종ㆍ재보증기간 및 재보증료ㆍ재보증채무의 이행ㆍ구상권의 행사 그 밖에 재보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재보증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35조의6(재보증을 위한 기본재산 등) ① 연합회의 재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5조의6(재보증을 위한 기본재산 등) ① 중앙회의 재보증을 위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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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7(재보증회계의 다른 회계와의 구분계리) ① (생 략)
제35조의7(재보증회계의 다른 회계와의 구분계리) ① (현행과 같음)
연합회 는 재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중앙회 는 재보증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36조(감독) 중소기업청장은 재단 및 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6조(감독) 중소기업청장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7조(자료제출 등)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ㆍ연합회 또는 재단으로부터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한다.
제37조(자료제출 등)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ㆍ중앙회 또는 재단으로부터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에 대하여는 그 위탁된 업무의 범위에 한한다.
<신 설>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7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0조(위임등) ①·② (생 략)
제40조(위임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ㆍ연합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재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ㆍ중앙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380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7조제3항 및 제4항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각각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 제17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재단은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1.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 3.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입ㆍ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0조제1항 본문 중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7장의 장 제목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6조 본문 중 "연합회"를 각각 "중앙회"로 하며, 제35조제3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5호"를 "제5호, 제5호의2 및 제5호의3"으로 한다. 5의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5의3.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35조의2제1항ㆍ제2항, 제35조의3제1항,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제35조의5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의7제2항, 제37조 본문 및 제40조제3항 중 "연합회"를 각각 "중앙회"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재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대하여 제17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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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