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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671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성구 한나라당 · 공동 9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7.07.27 공포
발의2007.05.29
위원회 회부2007.05.30
위원회 상정2007.06.18
위원회 의결2007.06.22
법사위 회부2007.06.22
법사위 상정2007.06.28
법사위 의결2007.06.28
본회의 상정2007.07.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7.07.02
정부 이송2007.07.13
공포2007.07.27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의 금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07-07-27 (법률 제08567호) · 시행 2007-10-28 · 바뀐 줄 5 / 5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설>
제24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생 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제24조의3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9조(과태료) ①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8567호(2007.7.2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의3 (비밀누설의 금지) 공단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4조의3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 (과태료) ①제3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보훈처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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