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01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 중이던 청소년들이 무리한 프로그램 진행과 안전관리 소홀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미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의 난립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촉구되었음. 특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대하여…
대표발의 성완종 자유선진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9.05 발의
발의2013.09.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 중이던 청소년들이 무리한 프로그램 진행과 안전관리 소홀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미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의 난립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촉구되었음.
특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실시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 검증되지 아니한 업체에 위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이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각종 인명·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독기관은 정기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자는 미리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함(안 제36조제1항).
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인증수련활동의 실시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함(안 제36조의4 신설).
라.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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