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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12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정권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3.19
위원회 회부2013.03.20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정권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함. 이와 같이 국정운영의 계속성 및 안전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어 안정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설치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당선 후 7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주요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그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직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7조제3호의2 신설, 제12조제2항 후단 신설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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