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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월미도이주자의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전쟁 중 월미도가 대한민국의 국운을 회복케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케 하는 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의 핵심지역이 되었고 작전 이후에는 월미도 내…

대표발의 안상수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3.07
위원회 회부2017.03.09
위원회 상정2017.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원칙의 하나로서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전쟁 중 월미도가 대한민국의 국운을 회복케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케 하는 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의 핵심지역이 되었고 작전 이후에는 월미도 내 민간인이 살던 집과 생활터전이 군사기지화 되면서 작전 중 피난 나온 주민들이 귀향하지 못하여 집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는 등 특별한 손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정당한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월미도 군부대 설치에 따른 강제이주상황을 조사하여 이주자에 대한 이주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주자 및 그 유족을 위로하여 국민화합을 기하고 그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6·25전쟁 중에 인천상륙작전으로 월미도에 군부대를 설치함에 따라 거주지나 생활기반을 상실하고 이주한 사람과 그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월미도이주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월미도이주자보상심의위원회(이주자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다. 이주자보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이주자보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월미도이주자보상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는 월미도이주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이전비·이주정착금 또는 이사비 등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도록 함(안 제17조). 사.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보상금을 지급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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