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35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 정보통신·의사소통, 정보접근 등의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하고 있고,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인식하기…
대표발의 윤소하 정의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12 발의
발의2017.06.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 정보통신·의사소통, 정보접근 등의 영역에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증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주된 문자로 사용하고 있고, 점자·음성변환용코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음성변환용출력기나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두 자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규정이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텍스트 정보의 음성변환 뿐만 아니라 저시력 장애인을 위한 확대문자 등 다양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점자·음성변환용코드로 수단을 한정하고 있어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용어를 다양한 편의제공 수단을 포괄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란 용어로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자료와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를 함께 제공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4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72호) · 시행 2018-06-20 · 바뀐 줄 4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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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 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4. 시ㆍ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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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 ④ (생 략)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 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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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② (생 략)
제23조(정보접근ㆍ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 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 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차별행위) ① (생 략)
제49조(차별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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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272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점자자료,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를 "점자자료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점자,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점자, 점자ㆍ음성변환용코드"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부 고려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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