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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91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 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일 경우 2명 이상,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17
위원회 회부2019.10.18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 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일 경우 2명 이상,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3천명 이상의 연구활동종사자를 보유했음에도 3명을 초과하는 연구실안경환경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취지가 담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광산안전법」 등과 같이 관리 대상의 규모에 비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연구실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일 경우에도 규모에 비례해 1천명당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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