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2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탄생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도시(동)지역과 어촌(읍·면)지역이 통합된 시를 말하는데, 이들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제반환경이 어촌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촌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일례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대표발의 여상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으로 탄생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도시(동)지역과 어촌(읍·면)지역이 통합된 시를 말하는데, 이들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제반환경이 어촌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어촌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일례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어촌으로 지정될 경우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 지원, 암검진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등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하는 등 다양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어촌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 중 그 지역의 어업, 어업 관련 산업, 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규모 도농 통합시의 동(洞) 지역 거주 주민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다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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