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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473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수정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가축 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는 등 가축의 인공수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가진…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수정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가축 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는 등 가축의 인공수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으므로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가축 인공수정사의 공신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54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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