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0619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바,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표발의 원희룡 한나라당 · 공동 27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30 공포
발의2011.01.13
위원회 회부2011.01.14
위원회 상정2011.03.04
위원회 의결2011.03.09
법사위 회부2011.03.09
법사위 상정2011.03.11
법사위 의결2011.03.11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30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를 맞아 이에 대응하는 고령사회기반과 그 사회적 기능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바, 대한노인회는 전국 16개 시?도 연합회, 245개 시?군?구 지회 등으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임에도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노인사회의 발전과 노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대한노인회에 대하여는 조세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대한노인회에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대한노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510호) · 시행 2011-03-30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510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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