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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8205

한복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유행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1 국가브랜드 맵 조사 결과 한국문화 중 전통문화가 국내외 선호도와 영향력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러한 전통문화에 나타나는 고유의 양식과 이미지는 문화의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한복(韓服)”은 국가…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1.29
위원회 회부2013.12.02
위원회 상정2014.04.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유행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1 국가브랜드 맵 조사 결과 한국문화 중 전통문화가 국내외 선호도와 영향력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이러한 전통문화에 나타나는 고유의 양식과 이미지는 문화의 정체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한복(韓服)”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서 수위(首位)를 차지할 만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는 전통문화나 한복에 무관심하고 점점 단절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 전통문화의 중심인 한복이 지닌 고유성을 회복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조화시켜 한복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 자산인 한복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고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한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복의 문화적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한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매월 첫째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복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한복의 문화적 진흥과 한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복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한복진흥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유아의 한복 착용, 중등학교의 교복 및 대학의 졸업복 등으로 한복 착용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에게 국·공립박물관 등 공공시설의 입장료·관람료 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의 국내외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 유통 및 정보화를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한복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위한 해외마케팅과 수출관련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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