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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581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구분되는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대표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9.02 발의
발의2014.09.02

무슨 법안인가

「민법」 개정(2011.3.7. 공포, 2013.7.1. 시행)으로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으로 구분되는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 영역을 인정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 폐지된 제도의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성년후견제도의 용어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4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81호) · 시행 2016-06-23 · 바뀐 줄 14 / 2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貸與)해주는 서비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레저스포츠를 위하여 대여(貸與)해주는 서비스 1) 활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2) 경량항공기 3) 초경량비행장치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44.·45. (생 략)
44.·45. (현행과 같음)
<신 설>
46.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신 설>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5항, 제17조의3제3항, 제20조제4항 또는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76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ㆍ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설물이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거나 그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장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76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변경이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ㆍ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 중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제외한다)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거나 그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이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
<신 설>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82조의2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그 검토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신 설>
제82조의2(항공학적 검토위원회) ①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9조의2(토지의 매수청구) ①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1.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될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9조의3(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9조의4(비용의 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제99조의3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40조의2(항공레저스포츠사업) ① ∼ ③ (생 략)
제140조의2(항공레저스포츠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인구밀집지역, 사생활 침해, 교통, 소음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영업행위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항공안전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117조제1항 및 4항 , 제120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의2, 제121조, 제122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7조 및 제128조 중 “허가” 또는 “승인”은 각각 “신고”로 본다.
제15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제117조제1항 및 4항,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4까지 , 제120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의2, 제121조, 제122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7조 및 제128조 중 “허가” 또는 “승인”은 각각 “신고”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3381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6. "항공학적 검토"란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시계비행 및 계기비행 절차 등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그 위험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계획된 검토 및 평가를 말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5항, 제17조의3제3항, 제20조제4항 또는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장설치자와 협의하여 설치 또는 방치를 허가하거나 그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이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82조의2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제8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청하여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그 검토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2(항공학적 검토위원회) ①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附屬書)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토지의 매수청구) ①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공항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될 당시부터 그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2. 토지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그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3(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이를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매수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면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매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의4(비용의 부담) ① 사업시행자는 제99조의3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4조제2호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140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 우려 및 이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구밀집지역, 사생활 침해, 교통, 소음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할 때 영업행위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항공안전 및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2조 전단 중 "제117조제1항 및 4항"을 "제117조제1항 및 4항,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4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4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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