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39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들로 구성된 공법단체로 각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베트남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각종 사회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비와 자체적인 수익사업만으로는 단체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회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대표발의 이재영 새누리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7
위원회 회부2015.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6·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참전유공자들로 구성된 공법단체로 각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베트남과의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각종 사회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비와 자체적인 수익사업만으로는 단체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제한되는 실정임.
이에 참전유공자회원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통한 합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른 보훈단체와의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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