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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이 법에 명시된 특별한…

대표발의 김용태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7.08 발의
발의2016.07.0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에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이 법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를 확대해석하여 자료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고엽제 역학조사에 필수적인 기록의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고엽제 역학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을 많이 요청하는데 현행법에서는 두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계 기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가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는 기관?단체는 위법하지 않는 한 그 요청을 따르게 하고 협조요청 기관 및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고엽제 역학조사를 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27호) · 시행 2018-05-01 · 바뀐 줄 9 / 2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9(취업지원) ①·② (생 략)
제7조의9(취업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③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ㆍ2급ㆍ3급ㆍ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제7조의5 및 제7조의9에 따라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신 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 할 수 있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제29조(자료조사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진료 또는 역학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2. 제4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3.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4.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에 관한 사무5.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6. 제7조의9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7.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8. 제25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9.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10.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11.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32조(위임 및 위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7조의8제6항(제8조의4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7조의8제6항(제8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신 설>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ㆍ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9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4항 중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급·2급·3급·4급 또는 5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제28조제1항제3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를 "범죄경력자료 또는 교정시설 수용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으로 한다.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제29조제1항 중 "고엽제가"를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엽제가"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사망원인통계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기밀, 개인과 기업의 중대한 비밀의 침해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4조의2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3.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제7조의5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학등을 말한다)에 대한 수업료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업료등을 말한다)의 보조에 관한 사무 5. 제7조의7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무 6. 제7조의9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에 관한 사무 7. 제8조의4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무 8. 제25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9.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10.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11.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무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의4제2항 후단에서 준용하는"을 "제8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조회·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1998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한정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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