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의무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1
위원회 회부2019.02.22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연구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의무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위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일부 연구기관에서 당적을 가진 사람을 감사로 임명하고 있어 감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이에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