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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223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경륜?경정법」은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사업적립금 명목으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음. 또한 예산 외로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도 하고 있음…

대표발의 강동원 통합진보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20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경륜?경정법」은 경륜이나 경정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사업적립금 명목으로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하고 있음. 또한 예산 외로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도 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같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사업적립금 등을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17조의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에도 어긋나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 체육 진흥 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단서). 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경륜?경정 수익금의 사용 목적 항목에서 삭제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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