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895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대표발의 최규성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3.18 공포
발의2013.09.17
위원회 회부2013.09.23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3.12.30
법사위 회부2013.12.31
법사위 상정2014.02.27
법사위 의결2014.02.27
본회의 상정2014.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02.28
정부 이송2014.03.07
공포2014.03.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이 행위무능력자라는 점에서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하지만 한정후견의 경우, 종래 한정치산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과 달리, 민법 개정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무능력자인 종전 한정치산자와 달리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한 행위능력자로,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별도의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등록요건을 통해 개별적으로 등록여부를 판단하는 게 타당함.
따라서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 제한 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대표자인 법인)을 등록제한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3-18 (법률 제12484호) · 시행 2014-03-18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1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484호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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