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12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종래 중대한 선거범죄, 정치범죄, 국헌문란 및 내란의 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 등으로 소환을 하려면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대표발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05
위원회 회부2013.09.06
위원회 상정2013.10.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종래 중대한 선거범죄, 정치범죄, 국헌문란 및 내란의 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범법행위를 수사하거나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 등으로 소환을 하려면 국가정보원직원법상 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함.
아울러 국정원 직원의 취임 선서문에 헌법 준수를 명시하고, 직원에 대한 헌법교육을 강화하여 국정원 직원들의 헌법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정원 직원의 취임선서문에 헌법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연간 30시간 이상의 헌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정치적 중립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ㆍ제2항).
나. 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증언 또는 진술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음(안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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