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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7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임원은 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용역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 관련 논의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조합원 간에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함.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7 발의
발의2017.04.1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임원은 사업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용역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 관련 논의로부터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조합원 간에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업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요소로 작용함. 이에 관리처분계획상 확정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거부당한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가 보관하고 있는 해당 자료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0조제1호 및 제124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57호) · 시행 2018-02-09 · 바뀐 줄 39 / 6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제29조 (시공자의 선정 등) ①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이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이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ㆍ고시 후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 또는 제48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⑨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생 략)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2.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제4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①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생 략)
제117조(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제2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제2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기간 내에 조정절차를 마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조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 ⑥ (생 략)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1항 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제4항 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제120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시장ㆍ군수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1.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
1.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항 중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2.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3. 제32조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자
4.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4.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추진위원장(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5.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
6.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와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하여준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의 임직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7. 제76조제1항제7호다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7. 제39조제2항을 회피하여 제72조에 따른 분양주택을 이전 또는 공급받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은폐한 자
<신 설>
8. 제76조제1항제7호다목 단서를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자
제140조(과태료) ① (생 략)
제14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8조제4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태만히 한 자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2.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태만히 한 자
3.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
3. 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태만히 한 자
<신 설>
4.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 설>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5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노후화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을 "노후화된"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시공자의 선정 등)"을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계약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제4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을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건설업자"를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을 "제4항부터 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을 "제2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원은"을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설립인가"를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78조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을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늘어나는 경우 3.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ㆍ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8조제3항"을 "제7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없다고"를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부담"을 "부담, 조정기간 연장"으로 한다. 제11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한다. 제120조제1호 중 "시공자의 공사비"를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126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을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로 한다. 제13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136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29조를"을 "제29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경쟁입찰의 방법"을 "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제14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제140조제2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5항"으로 한다. 제141조 및 제1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1조(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42조(금품ㆍ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9조제6항 중 "제78조제4항"을 "제7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4항,"으로,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을 "제29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7항"으로,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을 "제7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공자 등 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수자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자수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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