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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8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이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7 발의
발의2018.12.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이 과다한 경쟁으로 인하여 직원 해외연수, 각종 컨설팅 등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훈련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등 소위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나, 이를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사업주·사업주단체 등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 지원 및 융자 등을 제한하도록 하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사업주 등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간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 및 취득에 대한 제재를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근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은 경우에 부정수급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징수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수급의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에게도 반환금 및 추가징수 금액의 연대 책임을 지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1년 이내 300만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경우나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부정수급의 교사·방조에 대한 연대책임의 근거 규정 및 고액의 부정수급이나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공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게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제4호의2).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타인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도록 교사 또는 방조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56조제4항). 라. 1년 이내 300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나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마.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가 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게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사업주·사업주단체등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62조의3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86호) · 시행 2020-10-01 · 바뀐 줄 26 / 4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생 략)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신 설>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생 략)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그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② (생 략)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외의 지정 내용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폐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내용(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외한다)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 ⑥ (생 략)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4항 을 준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징수의 명을 받고 그 기한까지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6조제5항 을 준용한다.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나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 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제3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 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1.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2.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시행방법,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ㆍ방법 및 기준, 지원의 요건ㆍ내용ㆍ절차 및 수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생 략)
제5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 ③ (생 략)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거짓자료 작성ㆍ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자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1.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2.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 및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4.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1.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신 설>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신 설>
제62조의4(벌칙)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62조의5(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718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을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정보 제공,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으로 한다. 1.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 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 제공 2.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ㆍ사업주단체등은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까지의"를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 제28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외의 지정 내용"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의 내용(제2항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2조의2제7항 중 "제56조제4항"을 "제56조제5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사람은"을 "사람(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3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각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시행방법"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수교육 등 사업의 내용ㆍ방법 및 기준"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훈련 또는 훈련과정에서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補修)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계좌적합훈련과정 3.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과정에 한정한다) 제5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경우 제5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거짓자료 작성ㆍ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자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근로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근로자 및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1.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할 경우 공표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의 결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간, 절차 및 방법 등 위반사실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의3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제62조의4 및 제6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4(벌칙)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5(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3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환 금액 및 추가징수 금액의 연대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6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횟수의 산입에 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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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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