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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대표발의 정병국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06
위원회 회부2018.09.07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는 클라우드컴퓨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장비·설비 등(이하 “전산시설등”이라 함)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면서도, 다른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금지·사실상 제한하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단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단서 규정으로 인하여 금융·의료 분야를 비롯한 특정 분야들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의 이용이 배제되고 있으며, 그 결과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라도 그것이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인 경우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등을 규정한 모든 경우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이 전산시설등에 포함되도록 하여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제4조 단서 삭제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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