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89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이용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보험 또는…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4.18
위원회 회부2019.04.19
위원회 상정2019.07.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 현실적인 이용관계에 있는 이용자가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할 의무를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이에,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해야하는 의무를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여 이용관계에 맞는 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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