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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1507

여성장애인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전체 등록장애인의 42%인 여성장애인은 전체 국민 뿐 아니라 비장애인 여성이나 남성장애인과 비교해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자녀출산 시 유산비율이 높고, 주위의 권유에 따라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모성권…

대표발의 김정록 새누리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9.03
위원회 회부2012.09.04
위원회 상정2012.1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전체 등록장애인의 42%인 여성장애인은 전체 국민 뿐 아니라 비장애인 여성이나 남성장애인과 비교해서도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자녀출산 시 유산비율이 높고, 주위의 권유에 따라 인공임신 중절을 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모성권 보호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차별과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에서의 폭력방지와 가족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여성장애인 중 무학인 경우가 22.1%에 달해 남성장애인(4.4%)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는 취업 및 소득에도 영향을 주어 취업여성장애인의 월평균 수입은 81만원에 불과하며, 심지어 월평균 임금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34.2%에 달하고 있어 이들의 교육에 대한 지원의 확대와 고용 상의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장애인이 처해있는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여성장애인들은 신체적으로 양호하지 못한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감 등 정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국가적 배려와 종합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처한 취약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 법은 여성이면서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여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함(안 제2조).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여성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여성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여성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건강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전관리 비용, 출산 또는 유산 후의 관리 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 출산비용 또는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5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 또는 양육비 지원, 방과 후 지도를 위한 도우미 지원, 자녀양육 방법에 대한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야 함(안 제1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적절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학령기 교육의 기회를 놓친 여성장애인을 위한 기초학습 교육과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안 제12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이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안 제13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및 건강 유지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4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6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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