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35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최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커지고 있고,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고령화된…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8.07
위원회 회부2015.08.10
위원회 상정2016.05.10
위원회 의결2016.05.12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자금,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최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커지고 있고,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여성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우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08호) · 시행 2016-08-3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 ⑥ (생 략)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08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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