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8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적증상·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과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실제로…
대표발의 임내현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4
위원회 회부2015.11.05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적증상·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과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실제로 4·16세월호참사 관련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던 잠수사 상당수가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 및 검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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