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시설은 방호를 이유로 지하화하거나 밀폐된 시설이 대부분이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28
위원회 회부2018.08.29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사시설은 방호를 이유로 지하화하거나 밀폐된 시설이 대부분이며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다중이용시설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을 추가하여 국방·군사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