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0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육비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과 각종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대표발의 송희경 새누리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06 발의
발의2019.03.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육비 상담 및 협의성립 지원과 각종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여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비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지방경찰청장에게 각각 출국금지의 요청과 운전면허의 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제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439호) · 시행 2021-06-10 · 바뀐 줄 6 / 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 ④ (생 략)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구상권의 행사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후단 삭제>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현장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①·② (생 략)
제19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심지원과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심지원과 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법률 제17439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ㆍ보험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지원반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수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권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 전용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의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여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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