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46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 및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대표발의 이해찬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2
위원회 회부2019.07.15
위원회 상정2019.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정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하려는 자는 건설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수용 및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는 것이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행위허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대하며,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를 건설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또는 무상 양여할 수 대상을 현행화 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예정지역 안의 토지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건설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건설청장 및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국제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10 신설).
다. 예정지역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수행하는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무는 건설청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11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 또는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대상에 119특수구조단, 종합체육시설, 환승주차장, 교육기관을 추가함(별표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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