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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위의 전제조건인 “한일합병의 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대표발의 김을동 새누리당 · 공동 9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10.22 공포
발의2012.07.03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9.17
위원회 의결2012.09.20
법사위 회부2012.09.20
법사위 상정2012.09.26
법사위 의결2012.09.26
본회의 상정2012.09.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2.09.27
정부 이송2012.10.12
공포2012.10.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후 조사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위의 전제조건인 “한일합병의 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았음에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작위의 전제조건이 되는 “한일합병의 공”을 삭제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2-10-22 (법률 제11494호) · 시행 2012-10-22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단서 신설>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ㆍ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 20. (생 략)
8. ∼ 2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0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494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제7호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 개정규정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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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