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4549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차(茶) 음료는 전체 음료시장에서 7.4%(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총 2,738억원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탄산음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강한 음료로 인식되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연령층과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큰 부모 계층에서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차는 음료를 비롯한…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3.04.17
위원회 회부2013.04.19
위원회 상정2013.11.14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차(茶) 음료는 전체 음료시장에서 7.4%(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총 2,738억원의 규모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탄산음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건강한 음료로 인식되면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연령층과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큰 부모 계층에서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차는 음료를 비롯한 아이스크림, 과자 등 다양한 분야의 식품과 관련하여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차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나 가뭄 등으로 주 수입원인 동남아지역의 작황이 좋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차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차 산업 진흥에 관련된 기술개발 지원, 품질향상 지원, 차 문화 보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을 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차와 차 산업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부터 제5조까지).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종사자에 대한 경영안정, 차의 품질향상 및 차 제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 차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 차 문화를 위한 지침을 정하여 보급·지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차 문화의 교육 및 홍보전시관 등의 설치·운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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