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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596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응용능력을 인정받는 기술자격임. 그런데 최근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공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산업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술사 역시…

대표발의 민병주 새누리당 · 공동 10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06 공포
발의2015.08.27
위원회 회부2015.08.28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20
법사위 상정2015.11.30
법사위 의결2015.12.08
본회의 상정2015.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09
정부 이송2015.12.24
공포2016.01.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응용능력을 인정받는 기술자격임. 그런데 최근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공 안전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산업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술사 역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술사 활용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기술사의 직무 범위에 공공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사가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술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06 (법률 제13705호) · 시행 2016-04-07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 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생 략)
제3조(기술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705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 기술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경제의 발전에"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술사를"을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술사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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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