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16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상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관계로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6
위원회 회부2016.09.07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상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유통기한 연장을 위하여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할 의무만 있을 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 관계로 냉장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동제품으로 전환된 소고기가 유통됨으로써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축산물 이력정보의 공개대상 정보에 축산물 가공업자 등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냉장축산물의 냉동전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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