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527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해 교육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교육부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이다 보니 정권의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논의…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5.10
위원회 회부2018.05.11
위원회 상정2018.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초·중등학교 교육제도 및 입학제도의 개선, 고등교육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해 교육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교육부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이다 보니 정권의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논의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합의제 형태의 독립기구를 신설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초정권적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을 되살리고 국가 교육개혁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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