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7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의하고 각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과 그러한 성능기준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규격, 수치 등의 기술기준이 혼재되어 있는데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해 새로운…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3
위원회 회부2019.06.14
위원회 상정2019.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행령 별표 1에서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의하고 각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화재안전기준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과 그러한 성능기준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규격, 수치 등의 기술기준이 혼재되어 있는데 고시로 운영되는 제도적 경직성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 또는 제품의 신속한 반영이 어렵고, 제?개정의 유연성 저하로 인해 기준 정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업계 또는 현장에서의 혼란과 국제기준과의 충돌 등으로 국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성능기준과 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로 유지하고, 기술변화에 민감한 전문적인 기술기준은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제?개정을 전담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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