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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8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납부의무자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26
위원회 회부2019.02.27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납부의무자가 통지받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의 청구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도 서면통지의 효과와 동일하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해짐.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재건축부담금 심사의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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