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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551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의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환자안전사고에서 보듯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최대한 사건을 숨기면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하여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환자안전사고에…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0
위원회 회부2018.03.21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의 신생아 사망사건 관련 환자안전사고에서 보듯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최대한 사건을 숨기면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하여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경우 많은 주에서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피해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하여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소통하는 과정에서 행한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을 두고 있고, 미국 주요병원의 연구사례에 따르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에서 먼저 사고에 대해 공개하고 공감이나 유감?사과의 표현을 통해 피해자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경우에는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소송이 크게 줄어들고 합의에 의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사례는 환자안전사고의 수습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방어적인 태도에 따른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더 큰 분노와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의 원만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큼. 이에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기관과 피해자 사이의 소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통 과정에서의 표현들은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환자안전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피해자 간의 소통을 통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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