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6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발의2019.11.04
위원회 회부2019.11.05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없는 한”을 “없으면”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6조제1항제2호, 법률 제16196호 제10조의6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10호) · 시행 2020-02-18 · 바뀐 줄 3 / 11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종합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지역종합계획(이하 “지역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으로부터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지역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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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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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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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0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0조의6제2호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해소한"을 "없앤"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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