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13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은 부적합 가공제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제조업자의 부적합한 가공제품 수거 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합 가공제품이 국민들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로…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1.11
위원회 회부2019.01.14
위원회 상정2019.03.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의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은 부적합 가공제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제조업자의 부적합한 가공제품 수거 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합 가공제품이 국민들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함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에 부적합 가공제품의 보완·교환·수거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게 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적합한 가공제품의 조치 계획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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