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53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로서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과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회답은 사무로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는 「전자정부법」 및 「국회사무관리규정」에…
대표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17
위원회 회부2019.07.18
위원회 상정2019.09.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로서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과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회답은 사무로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는 「전자정부법」 및 「국회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사무로서 ‘정보의 제공’ 및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에의 회답’을 명시함과 동시에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사무처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사무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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