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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62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속하는 여성기업의 경영개선 및 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세우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은 당초 목표치의 72.9%에 불과한 실정이고,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대표발의 길정우 새누리당 · 공동 8
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16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3.02.05
위원회 회부2013.02.06
위원회 상정2013.04.10
위원회 의결2015.11.23
본회의 의결 폐기2016.02.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속하는 여성기업의 경영개선 및 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세우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1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비율은 당초 목표치의 72.9%에 불과한 실정이고,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증대를 요청하는 경우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여성기업의 성장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의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개선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력 증대를 통한 여성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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