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15537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조직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음. 따라서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1
위원회 회부2015.06.12
위원회 상정2015.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 및 혼잡한 도로 등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음.
따라서 연합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사단법인으로 함(안 제2조).
나. 연합회는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의 사업을 함(안 제4조).
다. 연합회 회원의 보험가입과 연합회의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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