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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51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촌 사회의 여성농민의 역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농민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여성농민을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정책체감은 미미한 수준임. 농촌 현장에서 여성농민이 겪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표발의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발의
발의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촌 사회의 여성농민의 역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농민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여성농민을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정책체감은 미미한 수준임. 농촌 현장에서 여성농민이 겪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한 전담 행정인력과 부서 조직의 설치가 필요함. 또한 각 시도별로 수립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현장의 여성농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 등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울러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성농민 단체장을 포함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여성농민이 정책수립의 참여자로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여성농민정책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강화(안 제3조)와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구분 및 규정 강화(안 제5조 및 제5조의2). 다.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권한 강화(안 제7조). 라. 여성농어업인이 교육 등으로 영농·영어를 중단하게 될 경우에도 여성농어업인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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