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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16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대표발의 장제원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7.06.01
위원회 회부2017.06.02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125호) · 시행 2017-11-28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125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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