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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12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거시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들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기본계획임.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많은 하부계획들이 수립되고 조정됨. 그런데 이러한 하부계획들이…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30
위원회 회부2018.10.31
위원회 상정2019.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부문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거시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들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는 기본계획임.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신재생에너지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많은 하부계획들이 수립되고 조정됨. 그런데 이러한 하부계획들이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태로 수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상위 계획으로서의 에너지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중장기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을 에너지기본계획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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